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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동아리 회장이 여후배 성폭행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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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대학 동아리 후배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명문대 학생이 교내 동아리와 자치단체 간부직에서 제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한 동아리방에서 대학생 A씨가 후배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양과 단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 동아리연합회 간부직도 겸하던 A씨는 B양이 동아리 내부에 범행 사실을 알리며 지난달 9일 동아리 회원직과 연합회 간부직에서도 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동아리연합회가 지난 16일 A씨의 사퇴 공고를 교내에 게시하며 알려졌다. 공고문에는 '동아리방 내의 동아리 회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행위로 인한 제명'이라고 A씨의 사퇴 이유가 명시돼 있다.

 

동아리연합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B양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려했다"면서 "그러나 학생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묻히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리고자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교내 양성평등상담소에 이관되어 자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성평등상담소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일체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없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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