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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유명 만화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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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명 만화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2년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한 1심 판단과 달리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만 명령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 자신의 화실에서 수업을 받던 만화가 지망생 A씨 일행과 저녁식사로 갈매기살을 먹으러 가던 중 A씨가 동료 문하생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는 것을 듣고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A씨의 가슴을 찔렀다.

정씨는 평소에도 A씨에게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 "나는 '새디스트'다. 그래서 가학적인 것이 좋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2월에는 A씨의 속옷 끈을 잡아당기거나 A씨가 거부하는데도 안마를 해주겠다며 목과 어깨를 주물렀다.

정씨는 A씨를 상대로 성추행뿐 아니라 폭행도 일삼았다.

정씨는 A씨가 일러스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cm짜리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A씨가 동료와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 "한 것도 없으면서 10만원을 받아야겠냐"며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골반을 때렸다.

지난해 2월에는 "왜 쓸모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씨의 행동을 폭로하고 정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성년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엉덩이 등을 손바닥과 자로 때린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정씨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했으며 2013년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만화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같은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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