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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보유 '외제차·아파트' 못뺐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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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외제차를 보유한 서울의 고액체납자가 약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02억원이다. (사진 속 차량은 기사내용과 무관)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안낸 서울의 고액체납자 중 475명은 외제차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고액체납자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전체 4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이는 총 31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02억3478만원이고 보유한 외제차량은 총 357대였다. 1인당 평균 1.12대의 외제차를 보유한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외제차를 보유한 고액체납자는 강남구가 총 107명으로 타 자치구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강남구의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 수는 120대였고 체납액은 88억1115만원이었다. 아파트를 가진 고액체납자도 강남구가 28명으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43억7587만원이었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가 외제차와 집을 보유한 고액체납자가 많았다. 외제차를 가진 서초구의 고액체납자는 총 44명으로 체납액은 26억6039만원, 외제차 보유대수는 53대였다. 또 고액체납자 21명이 서초구에 아파트 3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54억8161만원으로 강남구보다 많았다. 

 

그 밖에 외제차를 가진 고액체납자가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 19명(22대) △용산구 14명(14대) △마포구 11명(13대) 순이었고 아파트 보유 고액체납자는 △송파구 16명(19채) △강서구 11명(11채)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고액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외제차나 아파트가 이미 저당 잡혀 있는 것들이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고액체납자들이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도 체납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선순위에서 밀리고, 보유재산도 이미 저당 잡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 소유로 외제차나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국세체납으로 이미 압류돼 있거나 저당 잡힌 채권들이라 지방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며 "선순위로 압류돼 있는 것들은 이미 공매처분으로 세금을 충당했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의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나 아파트를 이미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 날이 갈수록 체납 수법도 지능화돼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좋은 집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명의를 돌려 세금을 안 낼 뿐 아니라, 언론에 알려진 수법을 피해 재산을 숨기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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