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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있을까…'국세청 환급금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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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2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이슈와 더불어,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 코너의 '국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세자가 실제보다 많이 낸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국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국세환급금찾기'로 들어가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얼마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자동계산'으로 들어가 자신의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저축 등 공제 사항을 입력하면 연말정한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세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2월에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기업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월 월급날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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