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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2배' 간병인 구합니다" 여성들 유인해 상습강간·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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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게티이미지뱅크

 

 

간병인 구인을 빌미로 여성들을 유인해 수차례 강간과 성추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강간 등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저녁 8시쯤 "평균 시급 2배로 간병인을 구한다"며 서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김모(21·여)씨를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하고 반항하는 김씨를 방안으로 끌고가 강간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9명의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간·추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개의 핸드폰을 사용하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하고 여성회원 6000여명 이력서를 열람해 3000여명 여성들에게 간병인 면접을 권했다.

    

김씨는 손을 다쳐 집안일을 할 수 없다며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자신이 밥 먹는 것을 도와달라며 함께 반주를 곁들이다 여성들을 추행·강간했다. 경찰조사 결과 불편하다던 김씨의 손은 멀쩡했다.  

    

김씨는 또 지난 2013년 8월11일 오전 6시56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나체로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B씨의 알몸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지난 2013년 8월부터 같은해 9월28일까지 8명의 여성 알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여성들 모두 김씨가 건넨 소량의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김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 김씨에게서 마약 투약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검찰은 김씨가 범행에 수면제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 진료기록, 처방기록 등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여성 김씨는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대학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했다"며 "시급 1만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해 연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처럼 당한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들에 범죄 피해 예방대책 및 개선안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구인구직 사이트들은 회원들의 이력서 열람 인증과정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이 포착될 경우 해당 IP와 ID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직자와 열람기업의 정보열람을 상호 동등한 관계로 개선하고 불량 공고·기업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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