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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원 사칭하고 성폭행한 30대男, 항소심서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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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자신이 특수요원이라고 속이며 여성을 위협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강간, 강간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철거현장이나 보안업체에서 일하다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 요원으로 경호원 일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처음 만난 날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내 집에서는 절대 다른 물건에 손대거나 지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컴퓨터로 사람을 해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외국에서 테러 진압을 했던 영상"이라고 속이고,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권총과 칼을 보여주며 겁을 줘 성폭행하거나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은 심리 끝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1심에서 권고형량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권고형량범위(징역 4년 이상)와 김씨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형량을 낮췄다. 다만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1심과 마찬가지로 10년을 유지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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