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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영병이 살해한 中유족에 배상금 3000달러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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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지난해 북한 탈영병에 의해 살해된 중국인의 유가족이 북한 측이 제시한 배상금을 거절했다고 펑황망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관내인 허룽시의 중국변방부대는 지난달 중순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가족들에게 3000달러씩(약 327만원)을 지급했으나 가족들이 이를 거절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북한 탈영병이 허룽시 난핑진 난핑촌의 허 모씨의 집에 침입해 허 씨부부를 살해한 후 또다른 민가에 난입해 집주인인 이모씨 부부를 살해했다.

 

사망한 2쌍의 부부는 모두 조선족으로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3일후 장례를 치렀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유족들은 현재 한국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각 정부 기관을 방문, 상황을 호소하고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4명은 양회가 열리던 지난달 상방(上訪·베이징 등 상급 도시로 올라와 민원을 호소하는 제도)했으나 당국에 의해 발걸음을 돌렸다고 펑황망은 전했다.

 

피해자 허 모씨의 딸은 허선희(중국명 쉬산시)씨는 지난 7일 다시 외교부와 국가신방국 등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허 씨는 현지 언론에 "우리 5명(이 씨 부부의 자녀 3명, 허 씨 부부의 자녀 2명)은 어릴때부터 같은마을에 살던 사이로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들이 화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해 장례절차를 밟으면서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며 "4명의 목숨이 6000달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지 정부 역시 이들에게 보상해줄 길이 마땅치 않다.

 

허 씨는 "중국정부는 변경지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번 일이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허룽시는 유족에게 각 1만위안(약 175만원)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조사 결과 및 처리 결과를 통지해달라"며 "각 가족에 120만위안(약 2억1000만원)의 위로금과 당시 사건으로 가족들이 부담한 모든 손실(비행기표 등) 10만위안(약 1750만원) 씩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펑황망은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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