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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전자담배 주며 10대 여친에 '성노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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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서울의 김모씨가 10대 청소년과 사귀면서 성폭행을 일삼았다/게티이미지뱅크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영학)는 10대 청소년과 사귀면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준유사성행위 등)로 김모씨(29)에게 징역 3년과 6년간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12살 어린 피해자를 금품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는 없으나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김씨는 처벌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는 특히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내 자택에서 교제중인 A양(15)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벗겨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등 수차례 간음하고 이후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매일 성관계를 갖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성관계를 계속해 가질 것을 목적으로 '노예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노예계약서를 작성토록하고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매일 성관계를 갖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김씨는 내연관계의 A양 등에게 전자담배 액상이나 스마트폰, 화장품 등을 제공하며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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