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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우디녀', 음란물 유포·판매 혐의로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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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이 여성은 전날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탱크탑과 핫팬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 수위가 높지 않아 경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클럽에서 나체로 춤추고 도심 곳곳에서 나체 시위를 했던 일명 '클럽 아우디녀'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아우디녀'로 알려진 이모씨(27)가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 등을 올리고 자신이 나온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텀블러와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려 수만명의 팔로워들을 확보했다. 노출 사진 밑에는 '풀영상을 보려면 DM(Direct Message·당사자끼리만 볼 수 있는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게재했다. 

 

이씨는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자신의 노출 영상과 성관계 영상 등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영상으로 얻은 수익금을 자신의 "퍼포먼스 활동비로 충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씨의 SNS 계정은 일부 삭제됐고 일부 SNS에 올린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이씨는 클럽에서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자신이 아우디 매장 딜러로 일했다고 밝혀 일명 '클럽 아우디녀'로 불렸다. 

 

지난 4월과 5월 이씨는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강남역, 신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도심에서 주로 '육식·모피 반대', '성매매 반대' 등의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체시위를 펼쳤다. 

 

경찰은 이씨의 음란물 유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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