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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화장실로 불러내 성관계…20대 축구강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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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주말축구교실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장차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8~12월20일 경기 용인시 A초등학교 주말축구교실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B(12)양을 초등학교 화장실로 불러 성관계를 갖거나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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