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종업원을 고용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 등이 포함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모(40)씨 등 업주와 영업 당담자 6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강남구 역삼동·대치동 일대 상가 지하에 업소를 마련, 남성을 상대로 1회에 8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에서는 여종업원이 남성을 채찍으로 때리는 식의 행위를 한 후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여종업원 중에는 미성년자 2명도 포함돼 있었고, 일부 종업원들은 교복이나 제복을 입은 채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간판도 없이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손님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