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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거절" 손님 車에 뛰어들어 돈 뜯은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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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성매매 거절남 차에 뛰어들어 돈을 뜯어낸 여 종업원이 입건됐다/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매매를 거절한 손님의 차량에 뛰어들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씨(22)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11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거절하고 돌아가는 손님 허모씨(35)의 차량에 뛰어들어 보험금 14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씨(29)와 최모씨(31) 등과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도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다른 부위를 진료 받아 35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김모씨(23·대학생)도 붙잡았다. 차에서 내린 뒤 추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승차하고 있었다며 333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연인 방모씨(32·자영업)와 이모씨(19·여)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동료 김모씨(36)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186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사업체 직원 최모씨(41) 등도 검거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자친구 송모씨(23)가 낸 사고를 자신이 낸 것처럼 거짓으로 접수해 보험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유모씨(31)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 모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뒤에 가려진 보험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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