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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모병원發 환자 못 막으면 메르스 확산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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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보건당국이 지난달 15~29일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팽택성모병원은 메르스 전파의 진원지다. 이 병원을 통한 감염을 막지 못할 경우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위험시기에 이 병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성모병원 원내 접촉자가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 만큼 병원 내 모든 접촉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성모병원은 국내 첫 메르스환자 A씨(68·남)가 지난달 15~17일 입원했던 병원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41명의 확진환자 중 30명이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했다. 2차 감염환자로 인한 병원내 감염도 대부분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에 의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조사대상을 병실 환자와 의료진에서 같은 병동 환자와 같은 층 환자 및 방문자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과 관계된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으로 조사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문 장관은 "위험시기에 이 병원을 방문한 모든 분들의 위험증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은 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을 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당국은 신고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병원방문 이력 확인 등 문진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인력이 출동해 임시격리병원으로 이송하고 정밀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증상이 없을 경우 병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예를 들면 5월15일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경우 5월16∼29일(14일간)이 자가 격리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발열 등의 증상이 없을 경우 30일에 격리가 해제된다. 학생, 직장인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방문일로부터 14일간은 자가 격리 기간을 적용해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학생의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결석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추적조사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평택시와 인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총동원해 추진되며 국공립의료기관 중 한 곳을 이미 임시격리병원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해둔 상태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종식을 위해 평택성모병원 위험시기 접촉자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한다"며 "국민 각자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되 과도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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