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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생긴 아기 살해후 암매장한 인면수심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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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인근 야산 등에 암매장한 인면수심의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이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씨(38·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일 주일된 C양을 살해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 자신의 집 창고에서 B씨와의 사이에서 생긴 D군을 출산 후 방치, 사망케 하고 자신의 집 뒤뜰에 매장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수치심과 남편이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다"며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 점, 세 명의 어린 자녀가 피고인이 하루바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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