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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여성 추행도 모자라 측정도 대신 '친절한 경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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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음주운전을 한 여성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현직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뇌물요구 혐의 등으로 교통과 소속 K(48)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신호위반과 함께 불법유턴을 한 30대 여성운전자 A씨를 적발했다.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K경위는 소지하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A씨와 함께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통상 교통 단속에 나선 경찰은 음주감지기와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를 소지해야 하지만 이날 K경위는 주말 새벽을 맞아 추가로 교통 단속에 투입돼 음주 감지기만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K경위는 A씨가 계속해서 선처를 부탁하며 화장실에 다녀오자 A씨를 교통정보센터가 위치한 강남경찰서 7층 비상계단으로 불러 5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고 A씨를 강제로 껴안은 뒤 입맞춤했다. 

 

K경위는 이후 교통정보센터로 향해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으나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훈방 조치에 해당하는 0.013%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K경위가 A씨에게 '훈방 조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K경위는 가그린을 앞 입술과 앞니에 바르고 A씨를 대신 해 음주측정기를 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K경위는 "A씨가 2,3번 측정했으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시범을 보인 것 뿐"이라며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A씨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사건이 발생한 비상계단을 비롯해 7층에는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저녁 동창 3명과 함께 술자리에서 맥주 10병 정도를 나눠 먹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K경위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차량에는 함께 술을 마신 동창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지난 21일 이같은 범죄 행위를 인지한 경찰은 K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K경위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그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3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했다는 등의 일부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한 K경위는 "A씨가 예뻐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K경위는 금품 요구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범죄면 벌금 5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K경위를 중징계하는 한편 K경위의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또한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K경위가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추가적인 사안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경우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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