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뒤 배경
뉴스이미지
채팅 만남 여성 성폭행 한 공익근무요원 징역형
페이스북

2015-05-08


▲채팅으로 시작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철)은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22·여)와 술을 마신 뒤 인천 남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와 관련해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스1

[관련뉴스]

여성 3명에게 성폭행 당한 남성

외교부 출장서 女직원 성폭행 상사 DNA 일치

선물 배달왔다며 금품뺏고 성폭행한 30대 男 징역 10년

성폭행한 선생님과 결혼해서 10년간 살고 있어요

특수요원 사칭하고 성폭행한 30대男 항소심서 5년 감형

목록

인기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