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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 미워서"…28개월 아들 목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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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사회가 참으로 각박하다/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시댁,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30·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3일 밤 11시께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28일 오후 8시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닷새 전에 남편이 아들을 때려 죽이고 도주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김씨는 시댁과의 불화와 남편과의 이혼소송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고부 갈등과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경기도 하남시의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2개월 간 친정에서 보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연고도 없는 구미에 정착했다.

 

김씨의 남편(40)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아들을 죽이고 나도 2차례 목을 매 자살하려 했는데, 자신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전기기사로 일하는 남편이 결혼 전에는 월급을 500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살아보니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시부모, 남편과의 사이가 점차 멀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은 "아들을 출산한 이후 시부모가 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숨진 김씨 아들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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