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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 "귀신 보인다" 병역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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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정래 판사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했다.

 

김우주는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정신병 진단서를 받고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지만 그의 측근이 병무청에 제보해 병역 기피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지난 2005년 '인사이드 마이 하트(Inside My Heart)'로 데뷔한 김우주는 힙합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활동했다. '사랑해' '편지' '독'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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