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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에 아내 죽이고 12년 감옥살이 뒤 내연녀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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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살해하고 12년을 감옥에서 보낸 남성이 같은 이유로 내연녀를 숨지게 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의처증에 시달리다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모(55)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당시 50세)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윽고 황씨는 A씨가 집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손님들과도 가까이 지낸다는 등 핑계로 A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식당을 수시로 드나들며 A씨를 감시하는 행동 때문에 매출이 줄 지경에 이르자 A씨는 지난해 9월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결별을 통보했다.

 

"가게를 자꾸 찾아와 장사가 안 되니 헤어지자. 다른 남자와 자기도 했다" 등 말에 격분한 황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갖고 다니던 둔기를 꺼내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앞서 A씨는 1996년에도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아내를 살해해 1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이후에도 의처증으로 교제하는 여성을 폭행해 수차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에는 교제하던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상해죄로 2년을 복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황씨가 그동안 수형생활을 통해서도 교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다시 사회 복귀를 허용한다면 다른 이성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또 "황씨가 경찰수사를 받으면서도 죄책감보다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알고 싶다는 본인 욕구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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