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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부하 성관계 처벌…서로 사랑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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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방산 비리,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5.4.7/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군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하면 이를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산비리,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가 군 검찰과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각종 방산비리가 사건이 터지는 한편 군 내 성폭력의 심각성이 지적된 데 따라 군 검찰과 헌병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 내 성폭력 사건 근절 차원에서 상관이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상관의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당사자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휘체계가 분명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지만, 개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두 사람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경우 성범죄로 볼 여지가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 추진하는 단계"라며 "위헌 소지 등이 있는 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위력에 의한 간음(성관계)이나 추행죄의 경우 군형법을 적용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군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수사 절차 상에서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따라 △민간 국선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마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담 조직 신설 △일반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가 이같은 성범죄 예방과 관련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성범죄 관련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해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구타행위와 관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와 관련 영내에서 군인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범위유형 분석과 수사협조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과 헌병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조기에 범죄자를 발견하고 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민구 장관은 회의에서 "타인을 단죄하는 만큼 스스로 더 청렴한지, 공정한지 그리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폐척결의 선봉장이 되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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