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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이웃집 범인 "배째라"…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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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물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피해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최근 부모님과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박모씨(37·여)는 집에 돌아와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왼쪽 앞문과 사이드미러에 심한 흠집이 나 있고 손잡이도 부러져 있었다. 

 

차에 어떤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았기에 박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 접수를 했다. 조사관은 "일정 상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수리가 급했던 박씨는 보험사 직원과 함께 주차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3일치를 모두 조사한 끝에 옆집 차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옆집을 찾아간 박씨가 이 사실을 말하며 수리를 요구하자 차 주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박씨에 따르면 옆집 주인은 "차야 고쳐주면 되지만 난 보험으로 처리 안한다"며 "단 내가 아는 공장에 맡겨야 하고 아니면 못 고쳐준다"고 말했다.

 

말문이 막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박씨는 경찰을 찾아가 "이거 뺑소니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조사관은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지만 형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을(乙)'의 입장에서 옆집 주인과 합의 중이다.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차만 치고 가는 '대물 뺑소니'의 경우는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한 교통조사관은 "주차장 내 차량 대물 뺑소니도 '사고 후 미조치'로 똑같이 입건은 시키지만 대부분 기각된다"며 "도로교통법의 목적 자체가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차량 소통이라는 공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상주차장은 그나마 일부 예외가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100% 기각된다고 보면 된다"며 "피해 보상 방법은 보험이 유일하지만 피해 차량 주인들의 경우 억울해서 민원을 많이 넣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관도 "맨날 들어오는 민원이 주차차량 대물 뺑소니인데 대부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며 "CCTV 2~3일치를 다 들여다봤자 처벌도 잘 안 되니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인력낭비다"라고 토로했다. 

 

이렇게 처벌 대상이 아니다보니 인명 뺑소니의 검거율이 96%에 달하는 반면 대물 뺑소니의 검거율은 56%에 불과하다. 검거가 안 되니 본인이 직접 차량을 수리하는 건수도 매년 50만건 안팎에 이르는 실정이다.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경우 파편이 흩어져있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도망간 차의 100% 잘못이기에 도망간 운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다면 그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대물 뺑소니 관련 도로교통법은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불량 양산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법을 수정해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사고내고 도망가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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