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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에 소송낸 女승무원, 6개월 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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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낸 여승무원 김모씨가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정상 근무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한항공 (47,400원 상승50 0.1%)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날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 6개월 휴직계를 제출했다. 김모 승무원은 사건 발생 이후 개인휴가와 병가를 연장해 가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병가 시한이 이날까지였으나 19일부터 9월18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뉴욕JFK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일등석 서비스를 맡아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제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나 승무원의 서비스가 대한항공 매뉴얼과 다르다며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 모욕을 당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학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국내 형사 사건과 별도로 최근 미국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폭언과 폭행, 모욕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골자다.

 

대한항공은 이달 말쯤 소장을 송달을 받은 후 소송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의 소송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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