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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내던 이자 180만원으로'…집 팔고 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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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2016년 1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59㎡(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42)는 고민 끝에 집을 매물로 내놨다.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이나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2012년 초 5억원 후반대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은 총 3억원. 그동안 매월 100만원 안팎의 이자를 내왔는데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다음달부터는 매달 약 180만원(이자 3% 적용)을 18년 동안 갚아야 한다. ‘거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은행 측은 “만기연장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금상환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가구 기준 중간가구의 월소득은 439만원. 초등학생 남매를 둔 이씨의 월소득도 비슷한 수준인 440만원이다. 이중 보험료 등을 포함한 한달 평균 생활비가 300만원으로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다.

이씨는 그나마 서울시내 거주 4인가구의 평균생활비(314만원,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보다 지출이 적었다.

하지만 앞으로 매달 180만원가량을 대출 원리금으로 갚으면 적금은 차치하고라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월평균 260만원으로 평균생활비도 안된다. 당장 몇 달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교육비 등이 더 늘어날 게 뻔하다.

이마저도 매입 당시보다 시세가 떨어져 아파트를 팔고 대출금(3억원)을 갚으면 2억5000만원 정도 손에 들어온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멀리 가고 싶지는 않지만 인근에선 2억원대 전세물량을 찾기 힘들다.

지금 사는 아파트 전셋값은 4억원 후반대다. 결국 이씨는 인근 경기 구리에서 2억원대 62㎡ 전세물건을 겨우 찾았다. 전세보증금은 2억6000만원. 1994년 건설돼 아파트는 낡았지만 그나마 대출을 최소화하고 이사할 수 있다.

앞으로 매달 180만원의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좋았지만 이씨는 씁쓸했다. 집을 팔아도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고 이마저도 경기도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전세가격 인상이 무서워 큰마음 먹고 저금리를 이용해 장만한 집인데 4년 만에 무주택자가 된다는 점도 서글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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