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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운전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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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이미지비트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보행자에 대해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57·여)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B씨가 운행하던 차선은 소통이 원활했지만 반대 차선은 차량들이 정체된 상태였다. 이 때 A씨가 갑자기 반대 차선 쪽에서 길을 건너 왔고 B씨는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길을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로 두개골 등을 다쳐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300여만원을 부담하고 A씨가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만원을 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과속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시야에 나타난 시점과 사고 발생까지의 시차가 매우 짧다"며 "그럼에도 B씨가 급제동을 한 사정을 고려하면 B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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