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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척 들어가 잠든 여성과 성관계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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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여자 속옷을 훔치고 잠든 여성에게 남편인 척 성관계까지 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A씨의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쯤에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 B씨의 집에 침입, 잠든 B씨의 남편인 척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남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치고 잠에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씨가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모두 장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장씨에게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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