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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14만㎞달린 '중고차'…한국 오니 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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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7

 

 

#자영업자 A씨(42·가명)는 지난해 말 3800만원을 주고 수입 중고차 쉐보레 아발란치(2008년식)를 구입했다. 최근 A씨는 미션오일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확인하고 카센타로 향했다 정비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4만8000㎞로 알고 있었지만 카센터에선 차량의 미션이 그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다. 정비소 관계자는 "이 정도면 20만km이상 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상한 생각이 든 A씨는 미국 거주 지인에게 차대번호를 알려주고 수입 전 이력을 확인해 봤다. 차량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이력은 미국에서만 이미 14만㎞(8만6000마일)에 달했다. 

 

A씨는 "이 차량이 2012년 수입 당시 새 차로 둔갑했고 이전 주인이 국내에서 4만8000㎞를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비소에서는 주행거리만 놓고 봤을대 10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정씨는 수입중고차 딜러에게 따졌지만 '배째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다. 화가 난 정씨는 딜러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중고차를 수입한 딜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지만 차 수리에 들어간 700만원은 정씨의 몫이었다.

 

정씨는 "어쩔 수 없이 차를 고쳐서 타고 있지만 수리비로 아직 300만~400만원 가량이 더 들어야 한다"며 " 2000만원도 안 되는 차를 5000만원 넘게 주고 산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세관만 통과하면 'OK'…"주행거리 확인도 안해"


최근 중고 외제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입 중고차에 대한 검사 기준이 허술해 유사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로 중고차를 들여올 때 세관 이외에는 국내 도로교통 기준에 저촉되지만 않으며 수입이 가능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지 수출기준을 통과한 뒤 국내에 세관을 거치면 교통안전공단에 제원표와 신고필증을 내고 검사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검사 전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자동차 부품을 바꿔치기해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주행거리의 경우 대다수 수입 중고차에서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입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확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적발되긴 쉽지 않다"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대부분 통과 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중고차의 경우 길이와 높이, 주요 부품의 성능 등과 안전검사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 검사과정에서 주행거리는 검사항목에 포함 돼 있지 않다. 이후에는 국내법에 따라 2년마다 차량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입업자들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 주행거리에 따라 중고차 값은 적게는 수백만~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외국차라 잘 몰랐다"…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수입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솜방망이에 처벌도 문제다. 앞서 정씨의 경우처럼 수입 중고차의 경우 주행거리를 조작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과정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적발 될 일은 거의 없다"며 "특히 문제가 되도 발뺌 하거나 해외에서 조작돼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다. 사실 양심의 문제다"라고 귀띔했다.

 

수입 중고차와 관련해 정부에선 이렇다 할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처벌 기준도 명확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통계 등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차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중고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기준 등은 없다"며 "관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거나 소비자들 간에 소송을 하는 것 이외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반인들이 수입 중고차의 주행거리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절차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D대학 자동차학과 한 교수는 "해외에서 얼마나 탔는지 알 수 있는 길도 없을 뿐더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며 "주행조작에 대한 처벌도 국내와 달리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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