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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9명 건드린 S대 교수…피해자만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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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유명 대학 교수가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 News1 DB

 

 

유명 대학 교수가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S대 A 전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A 전교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3년 간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A 전교수는 지난해 7월28일 저녁 세계수학자대회를 지원하던 인턴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성추행을 했고 이후 여학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여학생들에게 "보고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포함해 1대1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전송했고 이러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모두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S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회의를 통해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 징계로 파면당할 시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취업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다. 

 

박 판사는 "S대 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 상아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1000여명의 재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상습범·계획적이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 등은 부정적 양형요소들"이라며 "이에 더해 강제추행 행위·수법 정도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배신감·정신적 고통 등은 짐작이 가는데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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