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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비방한 30대 누리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페이스북

2015-05-12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동성애자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30대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29)씨가 강모(39·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의 SNS에 '항문성교의 쾌락에서 오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완화하고자 인권이란 카드를 내민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씨를 비하했다.

 

강씨는 이씨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의 주소를 기재해 악성 댓글을 달며 사진과 실명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이씨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만으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이에 강씨는 "동성애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리적인 글을 쓴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건전한 성문화 정립을 위해 왜곡된 성문화나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대중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표현이 모욕적이며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강씨는 동성애나 이씨의 성적 지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덧붙였다"며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추거나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서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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