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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들킨' 매춘 관광男 "불륜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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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불륜 권하는 한국 사회에서 남편들은 위기다/게티이미지뱅크

 

얼마 전 사무실에 방문한 R씨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가 한숨을 쉬며 털어놓은 사연은 이랬다. 

 

평소 유흥업소 출입을 즐기던 R씨는 부인에게 출장 간다는 핑계를 대고 친구들과 동남아로 골프와 매춘을 겸한 관광을 다녀왔다. 문제는 '매의 감각'을 가진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R씨의 동남아 여행이 출장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낸 것. 그때부터 R씨의 수난이 시작됐다. 

 

부인은 '당신처럼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고 R씨는 부인을 달래기 위해 장인·장모와 부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요지부동. R씨는 어쩔 수 없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고 이혼한다'는 각서를 써주게 됐다. 

 

각서를 썼지만 R씨는 진짜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부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혼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다고 했다. "제가 실수한건 맞지만 다른 여자를 사랑하진 않았고, 돈을 주고 산 것뿐인데, 이건 불륜은 아니잖아요?" 절박한 표정의 R씨가 물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이 매매춘을 통해 배우자 외의 여성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기는 너무나 쉽다. 아내에게 매매춘을 들킨 남편들의 변명은 대개 이렇다. '직장 생활 하다보면 나만 안 갈 수 없어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건데 그런 건 불륜이 아니다.' 

 

이런 남편들의 변명을 수용하고 집 밖의 일은 일체 묻지 않는 아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내는 참기 힘들어한다. 가끔은 '매매춘은 별 거 아니다'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유흥업소 출입경험담을 얘기하는 남편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이 커진다.

 

올해 결혼 20년차인 40대 중반의 주부 A씨. 첫사랑이었던 남편과 결혼 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20년을 살아왔다. A씨는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몰랐다. 남편도 사회생활을 하니 사람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에 갈 거라고 막연히 짐작은 했지만,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내 남편만은 안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얼마 전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놀았던 얘기를 자랑하듯 늘어놓았다. 이때부터 A씨는 심각한 우울감과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구나'하는 모멸감에 시달려왔다.

 

상담하면서 A씨 남편 같은 남성들을 적지 않게 만난다. 이들은 자신의 매매춘 행위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내가 입은 감정적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심각한 불화상태에 이르곤 한다. 하지만 매매춘은 엄연히 불법이고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성관계는 모두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우리 판례의 해석은 엄격하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 된다'는 것이니, 매매춘도 부정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매매춘을 권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남편들로서는 다소 가혹하다 싶은 해석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상담한 대부분의 아내가 '내 남편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남편의 매매춘 사실을 알게 될 때 모든 아내가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점, 아내들의 감정적인 상처가 결국 심각한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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