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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 징역6월-女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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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여성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 아래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씨(33)에게 징역 6월, 동기 연수생 B씨(3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받아 간통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B씨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뒤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검찰은 두 사람을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후 인터넷에 두 사람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고 B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장모는 사위와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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