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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비협조에 거액 '벌금'...그녀에게 쏟아진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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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고펀드미 사이트 캡쳐

 

 

게이 커플의 동성 결혼식에 꽃장식 서비스를 거절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플로리스트가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성금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바로넬 스터츠맨(70)이 동성 커플 결혼식에 꽃 판매를 거절하자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천달러(약 10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외신들이 6일 전했다. 

 

남침례교도인 스터츠맨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업장이 폐쇄되고 가택 압류와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의 지지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해 벌금액보다 훨씬 많은 8만5천달러(약 9천2백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법원은 그녀가 차별금지법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그녀는 현재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밥 퍼거슨 검사는 "스터츠맨이 분명히 동성 커플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터츠맨은 "이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이번 소송이 나의 가족으로부터 사업과 집과 그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스터츠맨의 후원금은 고펀드미(www.gofundme.com)를 통해 크라우드펀딩하고 있으며 2천3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후원했다. 현재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by speci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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