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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꿀벅지 소송에서 한의원에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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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5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27·김유진). / 사진=최부석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27·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쓴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유이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던 블로그에 유이의 사진을 실었다. 부분비만 치료·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내용을 홍보하며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유이는 A씨가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1심은 "A씨가 허락 없이 유이의 이름과 초상 등이 가진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게시물 내용이 유이가 A씨의 한의원과 관련이 있거나 A씨로부터 부분비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유이는 A씨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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