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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약약강’ 고양이 다리 커터칼 자른 남성 “홧김에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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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의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는 해당 사건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고발인은 30대 남성 A씨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커터칼로 여러 곳을 학대했다며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고발인 B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령의 고양이를 구조해 A씨에게 입양 보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고양이의 안부를 묻자 A씨는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이에 B씨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는 등 추궁을 이어나가자 A씨는 갖다 버렸다라고 말을 바꿨다.

 

다행히 고양이는 며칠 뒤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눈과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고양이의) 다리는 신경이 죽어서 끌고 다니며 피부가 괴사되는 것보다 자르는 게 낫고, 폭행 충격으로 눈도 빛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녹내장으로 번지면 적출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아닌 커터칼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사실을 A씨에게 전하자 그는 그제야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라며 정말 잘못했다라고 실토했다. 이어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며 상처 있는 걸 보고 매초마다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라며 “(피해 고양이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아픈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못난 자식이라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상처 드릴 수가 없다라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B씨는 고양이의 피해 정도를 볼 때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동물권단체를 통해 A씨를 고발했다. 이에 지역 동물권단체인 청주시 캣맘 협회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2항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은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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