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 소지한 혐의가 있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 요청했다.
A씨는 뒤늦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등 호소했으나, A씨 측 변호인도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다. 무슨 변명을 하겠냐”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고령에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점은 고려해달라 요청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