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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표현의 자유VS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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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과는 달리,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 때 변호를 맡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에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 이념 갈등 상황에 비춰 보면 피고인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 판단은 달랐다. 고 전 이사장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 대법원은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발언은 개인적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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