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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몸캠 협박'에 꼭두각시 역할"…피해자 주장한 '부따'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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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사방' 조주빈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대화명 '부따' 강훈(19) 측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을 뿐"이라며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당시 강훈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험생 스트레스를 야한 동영상을 보며 풀려다가 조주빈을 알게 됐다"며 "조주빈이 음란물을 보여줄테니 성기 사진을 보내라 해 협박에 이끌려 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은 신상노출 없을 거라 생각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조주빈이 카카오톡 등을 찾아서 뿌린다고 협박했다"면서 "당시 강훈은 겁에 질려 '한 번만 봐달라' 싹싹 빌었고, 대학 진학을 못 하고 친구를 잃을까 조주빈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강훈이 이 사건 중대 범죄에 가담하게 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강훈이 직접 가담한 것과 가담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아·청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혐의 부분에 대해선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요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조주빈 단독이고 강훈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판매·배포한 혐의는 전체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범행 역시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협박 혐의도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건 인정했지만, 조주빈의 계획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요 혐의 역시 "조주빈 단독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강훈도 협박에 의해 새끼손가락 인증을 조주빈에 전달해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1~12월 윤 전 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과 별개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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