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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번'부터 지방 의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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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사진=뉴시스)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에 지역인재 선발 의무 조항이 생긴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육성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단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지역은 20%로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 의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제주 5%), 로스쿨은 15%(강원 10%·제주 5%) 이상의 신입생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덴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원래도 지방 대학에는 2016년부터 지역인재 선발 제도가 있긴 했지만 선발 비율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그쳤었다. 앞으로는 의무화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해당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이 성립됐던 기존 전형과 달리, 2022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지원이 가능하다. 단 부모도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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