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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인에 본명 강요는 불법…사장에 배상명령”-日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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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5


 

 

재일 한국인에 대해 일본인 상사가 본명인 한국 이름을 밝히도록 강요한 것은 인격권 침해 등에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시즈오카(静岡)현의 40대 재일 한국인 남성이 직장 사장을 상대로 33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해 시즈오카 지방 법원은 55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름은 인격의 상징인데 재일 한국인에 대해 사용하는 이름을 강제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불법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직원이 입사 후 일관되게 일본 이름을 밝힌 것 등에서 한국 이름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직원은 한국 국적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이름을 사용해왔다. 

 

2001년 입사 뒤에도 일본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2012년 11월~2013년 5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조선 이름을 쓰면 어떠냐"고 여러차례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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