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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하라 장례식장에서 한 충격적 행동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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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남기며 동생 재산을 둘러싼 친모와의 갈등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구호인씨라고 밝힌 누리꾼은 최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실화탐사대' 보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심경을 적어본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구씨는 지난 1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일명 '구하라법'(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구씨는 "저희 남매는 친모에게 버림당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커 왔다"며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가 많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그리웠다"고 썼다. 이어 "사실 동생이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은 몇 번 더 있었다"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일하다가도 팽개치고 서울로 올라와 동생을 돌봤다"고 적었다.

 

구씨는 "친모가 (동생)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상주인 것처럼, 하라 엄마라면서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었고 소름 끼쳤다"며 "자기 딸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에게 사진 찍자고 하는 분이 안타깝게도 저희 친어머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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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런 친모가 동생의 유산을 노리고 있다"며 "저희를 끝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3일 국회 청원 기준인 10만명 동의를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구하라법' 청원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불부의) 결정을 내린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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