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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20대女 검거…"돈 벌려고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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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최모(2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에 있는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물놀이 시설 4곳에 설치된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전날 오후 "아빠에게 맞았다"며 전남 곡성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최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을 확인, 추적·잠복하던 중 전날 밤 9시30분쯤 전남 곡성군 읍내파출소 앞에서 가정 폭행 문제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최씨를 검거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로 압송된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신원 미상의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남성이 동영상을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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