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 된 경우가 9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고속도로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는 총 97만1657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5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사유로는 구간단속 구간에서의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도로나 단속카메라의 신규설치 지역에서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있었다.
위치별로 보면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지점(무주군 가옥면 인근)에서 가장 많은 5만5155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대구포항고속도로 3.8㎞지점(백안터널 부근)은 5만1423건, 호남고속도로 하행 30㎞ 지점(석곡터널 부근)이 5만7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구간단속은 시점과 종점, 구간 내 평균속도가 모두 최고속도 이하로 지켜져야 단속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또 차로별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잘 피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속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차선변경 등을 시도하면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