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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女들 몰카 찍었다면…“찍은 당신 잘못 vs “입은 당신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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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사진=윤지연 인스타그램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몰카범'이 적발됐다.

 

지난 26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DSLR 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 이 남성의 카메라에서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10여 명의 전신과 특정 신체부위 사진들, 그리고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는 여성들의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됐다.

 

남성은 "호기심에서 사진을 찍었고,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구속 입건됐다.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유포·전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진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령경찰서 측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몰카범'에게 직접 따지면 내용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몰카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해수욕장 몰래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전국 해수욕장에 순찰 경찰관 외에도 10여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수사팀을 배치해 특별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관이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며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

 

# 어차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비키니 입은 것 아닌가 VS 야하게 입으면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가?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면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특히 남녀의 입장차가 심했다.

 

아이디 naha****인 네티즌은 "그러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옷을 안 입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아이디 whit****인 네티즌은 "어차피 남들 보기 좋으라고 비키니 입은 것일텐데, 보는 건 괜찮고 (사진을) 찍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디 sjsj****인 누리꾼은 "비키니 사진 찍었다고 처벌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면서 "그냥 해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비키니 입은 여성이 지나간 게 포착됐다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냐"며 반문했다.

 

하지만 앞선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 아이디 ysy7****인 네티즌은 "비키니를 입고 다니는 여자가 잘못이라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비 성범죄자 아닌지"라고 했고, 아이디 delt****인 누리꾼은 "자꾸 '비키니 사진 찍은게 왜 범죄인가?'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는데, 당사자 허락받고 촬영하는건 원래부터 범죄가 아니고,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건 성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니까 남녀가 싸울 만한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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