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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은밀한 일기 퍼뜨린 20대男,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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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한 여성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적인 일기 내용을 몰래 캡처한 뒤 동아리 채팅방에 퍼뜨린 20대 직장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씨(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의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B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주변 남자들과의 성관계 내용이 담긴 사적인 일기를 써 뒀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캡처한 뒤 자신이 속한 동아리의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보관 중이던 비밀을 누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은 여성인 피해자의 성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그 비밀이 지인들에게 누설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을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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