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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정형 망상장애女, 에어로빅 女강사 상습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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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중년 여성이 자신을 가르쳤던 에어로빅 여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28일 38세 에어로빅 여강사의 집과 직장을 맴돌며 소란을 피우고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43세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모씨는 8년 전 에어로빅 강사로부터 댄스 교습을 받은 후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집에 억지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차에 몰래 앉아 있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4월 퇴근하는 여강사의 옷을 벗기려하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고 그 다음달에는 여강사가 근무하는 주민체육센터에서 강습생들에게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강사에게 화를 내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고성을 질러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은 멈출 줄을 몰랐다. 

 

박모씨는 재판 기간에도 소환을 거부하며 여강사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결국 구속됐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이라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모씨가 실형을 살고도 구치소에서 나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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