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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과 '연인 관계' 유지해온 20대 남성,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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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동거남을 칼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2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폭력을 행사한 동거남 B씨(28) 역시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논현동 원룸에서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B씨의 등 부위를 집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B씨의 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정리를 유도하자 이에 분노한 B씨가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스트바 등에서 남성접대부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A씨의 자취방에 동거하면서 A씨 등 5명의 여성들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추가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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