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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로 143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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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43,200원 상승400 -0.9%) 부사장(41·여)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혱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여모 객실업무담당 상무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모 조사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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