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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조잔디서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47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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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상당수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아이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FITI시험연구원이 지난해 7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37개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사한 결과 174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녹색당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A초등학교 분교장 인조잔디에서는 기준치(90mg/kg)를 약 130배 초과한 11733mg/kg의 납이 검출됐다. 

 

포항의 C고등학교에서는 기준치(1.0mg/kg)의 약 473배에 달하는 472.8mg/kg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부산의 B초등학교의 충전재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합계가 기준치(10mg/kg)의 8배 수준을 뛰어넘는 83.2mg/kg에 이르렀다. 

 

녹색당은 "'유해 기준치 이내'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이는 '7년(교육부가 설정한 내구연한) 이내'의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다. 학교 인조잔디는 접촉 인원수가 많아 훼손이 빠르고 접촉 빈도수가 높아 이용자가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해물질은 암이나 아토피와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근래 미국에서는 축구선수들이 연달아 암에 걸리면서 인조잔디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뜨겁다"면서 "철거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환경운동단체 등이 반대 운동을 펼치며 위험성을 경고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교육 및 체육 당국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해 전시행정에 관한 속죄와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녹색당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교육청 및 학교는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한다며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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