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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밤 맞은데 격분…학교 찾아가 여교사 때린 학부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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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을 맡은 여교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 등)로 학부모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5분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아들(7)의 담임교사인 B(39·여)씨의 뺨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벽과 교단에 수차례 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하자 "체포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아들이 크레파스를 바닥에 집어던진 일로 담임교사에게 꿀밤 한대를 맞자 격분,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충동조절장애 치료와 함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4년 전 이혼한 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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