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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더 입금됐네"…'정상계좌' 이용한 사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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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선의로 자신 명의의 통장 이용하게 하다 낭패 당한다/게티이미지뱅크 

 

#꽃집을 운영하는 50대 심모씨(피해신고인)는 사기범으로부터 지난 10일 오후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한 시간 가량 5차례에 걸쳐 심모씨에게 확인전화를 해 안심시킨 후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585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이 사건으로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는 심모씨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고 심모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종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됐다.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발견됐다.

 

금융회사 등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기범이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착안해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사기계좌로 등록되면서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돼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혹시라도 범죄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면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해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관련협회에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공문을 발송해 소속 회원사 앞으로 전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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