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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여승무원 소송에 변호인 선임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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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8


 

대한항공의 객실서비스 승무원이 '땅콩 회항'과 관련, 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에 대해 대한항공이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 김모씨(여)가 지난달 미국 뉴욕 퀸즈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현지 시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인 선임은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만큼 자연스러운 대응 차원이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 승무원 김씨와의 합의나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한항공은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인의 소송 대리 대상은 대한항공에 한해질 뿐 퇴사한 조 전 부사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아울러 변호인이 법원에 '제한된 출석'(limited appearance)을 통지함으로써 뉴욕에서 열리는 재판에 일일이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한된 출석'은 대한항공이 재판 관할지인 미국에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승무원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뉴욕JFK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일등석 서비스를 맡아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제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나 승무원의 서비스가 대한항공 매뉴얼과 다르다며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학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머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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